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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얼마 정도 나올지 고민 되시죠.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 거나 유아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벌금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 감면 케이스도 알려드릴 테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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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위반 범칙금

    구분(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첫달 3%) 중가산금(60개월, 1.2%) 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122,500원

     

    20km 이하 속도위반일 경우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 시 납부금의 20% 를 감경해주고 있으니 꼭 기한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확인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과태료 발생 시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승용차
    승합차
    속도
    과태료
    속도
    과태료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20~40km/h 초과
    10만 원
    20~40km/h 초과
    11만 원
    40~60km/h 초과
    13만 원
    40~60km/h 초과
    14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
    60km/h 초과
    17만 원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주요 교통범칙금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 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 원, 벌점 10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 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 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 원

    - 자전거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하면 10만 원(18.9.28 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9.28 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 원(9.28 시행)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20%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20km 이하로 속도위반했을 경우  사전통지기간 안에 납부하거나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도 감면기준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기준과 범칙금 아래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sheet_6.pdf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88조 제4항 본문 관련) <개정 2018.9.28.>

     

    201901080953090637_sheet_6.pdf
    0.08MB

    sheet_7.pdf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88조 제4항 본문 관련) <개정 2015.5.12.>

     

     

    201901080953090660_sheet_7.pdf
    0.04MB

    sheet_8.pdf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93조 제1항 관련) <개정 2018.9.28.>

    201901080953090664_sheet_8.pdf
    0.09MB

    sheet_9.pdf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93조 제1항 관련) <개정 2013.6.28.>

     

    201901080953090670_sheet_9.pdf
    0.05MB

    sheet_10.pdf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93조 제2항 관련) <개정 2014.12.31.>

    201901080953090675_sheet_10.pdf
    0.05MB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및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 섬)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23.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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