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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얼마 정도 나올지 고민 되시죠.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 거나 유아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벌금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 감면 케이스도 알려드릴 테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20km 이하 속도위반일 경우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 시 납부금의 20% 를 감경해주고 있으니 꼭 기한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확인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과태료 발생 시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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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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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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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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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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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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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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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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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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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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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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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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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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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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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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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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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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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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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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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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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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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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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통범칙금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 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 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 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 원
- 자전거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하면 10만 원(18.9.28 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9.28 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 원(9.28 시행)
20%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20km 이하로 속도위반했을 경우 사전통지기간 안에 납부하거나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도 감면기준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기준과 범칙금 아래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sheet_6.pdf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제4항 본문 관련) <개정 2018.9.28.>
sheet_7.pdf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 제4항 본문 관련) <개정 2015.5.12.>
sheet_8.pdf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 제1항 관련) <개정 2018.9.28.>
sheet_9.pdf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제93조 제1항 관련) <개정 2013.6.28.>
sheet_10.pdf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 제2항 관련) <개정 2014.12.31.>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 섬)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23.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