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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 시 반입금지품 헷갈리는 부분 많으시죠? 김치, 담배, 술, 라면 등 반입금지인지 세금만 부과되는 것인지 한국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으니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고 필리핀 입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반입금지품목
    필리핀반입금지

    필리핀의 세관 규정

    필리핀을 여행할 때 관세나 세금을 내지 않고 일정량의 의류, 보석 등 개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언급할텐데 현재 한도는 10,000페소 (현재 한화로 23만9천원정도) 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입불가품목

    필리핀은 특정 품목의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총기, 폭발물, 마약, 해적판 등의 물품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과일, 야채, 고기 등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콕 집어 말씀드릴게요.김치는 반입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일정한 조건에서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관원들이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는 융통성 있게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땅콩, 밤, 요리가 안된 것들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반입 금지 품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항목 중에 하나가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는 반입이 안 됩니다. 안 걸리면 들어오실 수 있지만 걸리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뺏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입가능 세금부과

    반입이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거나 경우가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같은 경우 1인 2보루까지 허락을 합니다. 술은 2병까지 허락을 하는데 그 용량이 중요합니다. 1.5L기준입니다. 한 병이 됐든 두 병이 됐든 합해서 1.5L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금액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모든 합한 금액이 패소 기준으로 1만 페소( 180180달러 정도) 그 이상이 넘어간다면 안됩니다.

    아이도 인원수 포함?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집은 엄마가 가고 아빠가 가고 아이까지 가니까 아이도 인원수에 포함시키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는 음주도 안 되고 흡연도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꼭 성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많은 용량을 한 봉지 두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들고 오시면 어 세관원한테 걸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인원별로 나눠서 들어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면

    그리고 한국분들 라면 사랑 여행 갈 때 입맛 없으면 어떡하나 해서 라면 가지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프 안에 있는 돼지고기 성분 때문에 허가가 안 되게 돼 있지만 융통성 있게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소량일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많이 가져오실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와서도 살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첫날 들고 올 때 저녁에 배가 고플까 봐 드시는 거 소량 외에는 많이 가져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방약

    이렇게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은 이제 상비약으로도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개인이 며칠 정도 쓰실 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여기서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 대략 좀 양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니까 꼭 영문 처방전을 같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특별 케이스지만 일부 처방받은 약 성분 안에 의약품으로 나오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필히 꼭 영문처방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감기약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 며칠 4, 5일 드실 그 약봉지 어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허가가 되는 품목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다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실 때 뭔가를 잔뜩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눔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위해서 들고 오신 품목이 입던 옷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무엇이 되었든 다량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해결 방법은?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방문하시면서 이제 나눔을 하실 물건을 가져오실 경우는 해당 여행사에 문의를 하셔서 현지에 있는 어 해당 지역의 바랑가이 즉 한국으로 동사무소 같은 곳에 허가서를 요청하세요. 레터를 써주는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가서를 현지에 계시는 가이드 분하고 한국으로 보내줘서 입국하시는 분도 또 한 장을 가져오셔야만 세관에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개인이 오실 경우는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거기에서 허가하는 허가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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